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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첫 공판서 무죄 주장...국민참여재판신청
뉴스종합| 2014-08-18 12:17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첫 공판에서 수천억 원대 재력가를 살해교사한 혐의(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의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임한 김형식 의원 측은 “살인 교사를 할 동기나 정황이 없으며, 수사기록을 봐도 범행이 김 의원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4) 씨와 김 의원이 함께 출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 씨로부터 빌딩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5억2000만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고, 이후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금품수수 혐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에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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