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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주노총 강제진입 피해보상…특수활동비로 지출 ‘논란’
뉴스종합| 2014-08-19 09:49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강제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향신문사의 물적 피해에 대해 특수활동비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묻지마 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13∼16층)에 5000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시 국회 안행위에서 물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11일 경향신문사에 343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했다.

19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보상비용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1200억원 규모로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비와 일반 예산인 사건수사비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건수사비는 수사관들이 형사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소요되는 실 경비를 수사관들에게 보전해 주기 위한 경비로서 피해보상비로 사용한 것은 사건수사비의 당초 책정 취지를 벗어난 ‘목적 외 사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수사비에서 피해보상비가 지출되며 일선 수사관들의 사건수사비가 삭감될 수 밖에 없어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했다.

이어 “묻지마 예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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