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88%가 개선권고 그쳐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발표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사로부터 1억1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집중 단속 결과 총 546건의 정보유출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이 안행부로부터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태료 처분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시정조치, 개선권고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보유출 469건 중 75.9%에 해당하는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올해 1~6월까지 302건 위반 사항 중 과태료 처분은 26건에 불과하고 27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권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관계자에게 고의ㆍ중과실 등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