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서
이날 공청회에서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회 위원장)가 주제발표를 통해 준칙 시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설명하며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가 사회를 맡는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덕수 기자협회 부회장,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이날 발표될 재난보도준칙 시안은 재난 발생 시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일반 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구성, 언론사의 의무 등 42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작성됐다.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뒤 재난보도준칙 최종안을 9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