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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0억원대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뉴스종합| 2014-08-21 11:11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21일, 13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목사에 대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수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임무에 위배해 지시를 내린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영산문화원 청산 이후 잔여재산이 순복음교회에 환수됐으며, 조 목사가 해당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목회자로서 사회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참작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배임액 역시 최소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검찰이 인정한 130억원 만큼을 이득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인 3만 4000원의 두배 이상인 8만 7000원에 사들이도록 압력을 넣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약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면서 본래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되자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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