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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원, 영남외대 교비로 비교육용 땅 구입했다가 ‘적발’
뉴스종합| 2014-08-21 16:27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영남사이버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학원(대표이사 김종화)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북 경산지역 토지와 호텔건물을 영남외국어대학교 교비 수십억원으로 매입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학원이 매입한 토지와 호텔건물을 교육용으로 전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며 대표이사 등 3명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경북학원은 별다른 조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8일간 학교법인 경북학원 회계부분 감사를 가져 경북학원 이사회가 경북 경산지역 토지 10개 필지 4285㎡와 호텔건물 7366㎡를 영남외국어대학교 교비 54억2851만원에 매입한 것을 적발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온천법 제16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위반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는 “교육기본시설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학원 대표이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관련 토지와 호텔건물은 교육용으로 전환하든지 매각할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경북학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학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든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선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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