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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 재점화…지원 자격 보니?
뉴스종합| 2014-08-25 08:40
[헤럴드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지원자격에 미달됐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일보가 참여연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김 교수는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김 교수가 수원대가 내세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이명시돼 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에 못 미친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이 된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혹은 앞서 KBS ‘추적60분’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지난 6월 방송에서 ‘추적60분’은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을 명단에 넣으려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김무성 의원이 로비를 해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이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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