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내 석, 연탄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진폐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판정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부3.0 정보 공유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은 진폐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 업무 간소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직력정보 등 광해관리공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진폐근로자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 간 정보공유는 신속, 정확한 서비스로 이어져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 3.0과 창조경제실현에 부합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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