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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명예퇴직금 부당지급 대학 교직원 등 5명 입건
뉴스종합| 2014-08-29 11:24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명예퇴직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대학 전 총장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 모 대학 전 총장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수급 대상이 아니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챙긴 혐의로 B(50) 씨 등 이 대학 전 교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6월 5년 정도 대학 처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는 B 씨에게 수당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교직원 4명에게 7억20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창은 이 대학 정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건비 부담에 명예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정관보다 하위급인 대학 내부 규정을 바꿔 이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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