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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폭력조장에 시험출제 비위까지 연루된 교사 파면 확정
뉴스종합| 2014-08-31 12:55
[헤럴드경제] 교실 내에서 학생 사이의 폭력을 조장ㆍ방조하고 자신이 직접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삼아온 교사에게 파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온 A 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것.

A 씨는 또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결국 이 사실은 교육청 감사에까지 적발돼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아울러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소청위는 A 씨의소청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다.

이에 학교 측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onlin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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