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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예정대로
뉴스종합| 2014-09-02 17:18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되 실제 집행여부는시ㆍ도교육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행쟁대집행을 통해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을 대신해 시ㆍ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11개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지난달 20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경북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내려 11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징계의결을 했다.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일단 정직을 내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정직이 끝나고서 해당 전임자가 복직하는지를 보고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11월 중 미복직에 따른 직권면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은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두번째 열 예정인데 이번에도 직권면직에 유보적일 경우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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