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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대학생 女후배 2명 강제추행 혐의
뉴스종합| 2014-09-03 07:48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현직 판사가 대학교 후배 2명을 연달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ㆍ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목격자도 있었으며, 목격자와 피해자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A 판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작년 가을과 올해 7월 2차례에 걸쳐 서울대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A 판사의 대학교 후배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따로 불러내 압구정 모처에서 성추행하고, 올해 7월에는 기차표를 끊어주며 대구로 불러낸 또 다른 후배를 식당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판사에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곧 조사를 위해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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