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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뉴스종합| 2014-09-03 09:16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15개 시ㆍ군에 대해 정한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자격 요건에서 거주지의 이중 제한 요건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도와 군에 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며 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진정인 이모(29) 씨는 양양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돼 있는 자’로서,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돼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시ㆍ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강원도도 이외 각 시ㆍ도는 이 같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양양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에 대해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양양군 등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양양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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