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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60→30㎞/s 추진
뉴스종합| 2014-09-03 10:10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 도로 가운데 편로 1차로 이하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이에 앞으로 스쿨존뿐만 아니라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냈다가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물거나 사고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을지로 삼성화재본사 3층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다.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한속도를 낮춘 65개 구간(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상자는 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명에 비해 25.1% 줄었다.

이에 모든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558㎞)를 차지해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ㅊ낳다.

가뜩이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최근 과도하게 교통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상반기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2009년 이후 상반기에 부과된 범칙금 중 가장 많았다.

또 시내 도로 80%의 제한속도를 스쿨존 수준으로 줄이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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