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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업계 비리 수사 일단락..한국선급 검사원 등 12명 구속기소 23명 불구속기소
뉴스종합| 2014-09-03 11:18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해운비리특별수사본부는 비리 연루자 35명 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선박검사 편의 제공 대가로 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선급 소속 수석검사원 이모(58)씨와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A조선업체 대표 이모(5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천과 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 여객선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화재탐지장치 미설치, 레이더 결함 등을 알면서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선급 해외지부장 조모(56)씨도 구속기소해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박수리와 각종 선용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업체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H훼리 이사 윤모(49)씨 등 해운업체 임직원 6명도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선박설계업체와 선박부품업체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조선업체 부사장 심모(58)씨와 선박설계업체 선정 대가로 650만원을 받고 9억여원을 횡령한 선박설계업체 대표 이모(49)씨를 각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의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800만원을 횡령한 경남의 모 요트협회 간부 김모(54)씨도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요트협회 간부 김씨와 공모한 A(36)씨, 한국선급 간부와 해운업체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선박수리업체와 면세품 납품업체, 선박엔진 제조업체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운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시적인 단속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이 문제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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