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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169곳 적발
뉴스종합| 2014-09-04 08:37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 195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1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기타(39곳) 등이다.

실제 경북 문경시의 A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ㆍ가공했으며, 제주시 용담동 소재 B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지난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산 서구에서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3백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ㆍ판매한 수입판매업소가 단속되기도 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ㆍ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식품의 안전ㆍ위생ㆍ취급ㆍ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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