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 A 씨는 지난 3월27일 밤 9시4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가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흔드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물수집을 하는 B 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산책로에서 이 학교 재학생 C(13) 양을 비롯한 2~3명의 여중생들을 앞에 둔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있는 등의 공연 음란행위를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