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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의 포상금 받은 신고자…부당한 방법 사용한 장기요양기관 신고해…
뉴스종합| 2014-09-04 09:31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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