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업 하지못한 자료 돌려달라”...“프리챌에 소송낸 네티즌 패소
뉴스종합| 2014-09-05 11:10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 씨가 프리챌을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다. 갓 인터넷이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아바타’ 등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만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다퉜지만 2002년 서비스 유료화 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께 프리챌에 가입한 이 씨는 스스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면서 10여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던 중 프리챌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자 그동안 올렸던 글이나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프리챌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서비스 종료 사실을 초기화면에만 공지한데다 자료를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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