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저임금 · 소득대비...“담뱃값 낮지 않다”...법안저지 벼르는 野
뉴스종합| 2014-09-12 11:01
새누리당과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면서 국회 문턱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묵과치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 입법 사안이라는 점도 입법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우윤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꼼수”라며 “담배 관련 세금 6조원 가운데 금연홍보에 쓰는 돈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책위 차원에서 한국의 담배 가격이 OECD 국가들과의 상대 평가에서도 최저 수준인지 등에 대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등을 대입해 비교할 경우 담배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당 정책위 수석 의원에게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기업 등 재벌 회사들에게 깎아줬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야 담배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분명한 담배 가격 인상안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수용키 어렵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등도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 절차도 까다롭다. 통상적인 정부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경우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해선 국민건강증진법ㆍ지방세법 등을 고쳐야 한다.

정부 입법은 첫 절차인 ‘입법 예고’부터 시작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의 경우엔 20일 가량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국회 제출 이후엔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한 지리한 여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 처리를 ‘의원입법’으로 전환해 과정을 단순화할 공산도 있지만 담배가격 인상 사안이 워낙 휘발성이 큰 사안이라 선뜻 대리입법을 수락할 의원을 물색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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