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대사업하면 병원 4개 중 1개는 적자 전환
뉴스종합| 2014-09-16 11:29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병원 영리자법인이 부대사업을 수행하면 병원 4개 중 1개 꼴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영리자법인 부대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70개 병원 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70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포인트(416억원 → 49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에 따라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로 설정했다. 주차장,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을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 때문에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ㆍ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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