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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수입쌀 관세율 ‘국회보고’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4-09-21 22:34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수입쌀 관세율 책정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록 의원<사진>은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관세법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1006호에 따른 쌀에 대한 양허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에 의거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직전이라도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 따라 최초로 정해진 쌀의 양허세율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쌀시장 개방 과 함께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 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수입개방을 막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정한 513%의 관세율이 앞으로 3개월간 WTO 및 이해당사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쌀 시장을 개방하거나, 향후 있을 FTA 또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서 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쌀 개방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쌀농사가 붕괴될 경우 자칫 식량위기로 이어져 국가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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