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에 대법 대체할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위주 운영
뉴스종합| 2014-09-24 15:2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상고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고, 상고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경우등에 한해 상고하는 특별상고 제도가 운영된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모든 상고사건은 일단 대법원에 접수된 뒤 대법관들의 심사를 통해 처리 주체가 결정된다.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한다.

현재 대법원이 모두 맡고 있는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눠맡는 셈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될 수 있는 형사사건, 군사법원 사건 등은 필수적 심판사건으로 지정해 별도 심사 없이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대법원 소부는 상고심 처리 주체를 심사하는 역할과 함께 사실 심리가 필요한 대법원 단심 사건을 맡는다.

대법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와 유사한 제3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구두변론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중요사건에 당사자 외 제3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만 설치되며 현재 대법원 소부와 같이 4인으로 대등하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임명하되 법조일원화를 감안해 외부 경력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별도 재판연구관이 사건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고법원 판사를 지원한다.

상고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선고하되 의견이엇갈리거나 대법원 기존 판례에 상반되는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상고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 위반 또는 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 판단이 부당한 경우, 결론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특별상고 제도가 운영된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법적 가치 기준의 제시는 대법원에 의해, 권리 구제는 상고법원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서 “양쪽에서 사회정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