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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 맞고소
뉴스종합| 2014-09-24 20:17
[헤럴드경제] 배우 김부선<사진>씨가 폭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아파트 주민을 맞고소 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신고한 주민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 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씨는 “저는 분명 (A 씨에게) 폭언을 당했고 폭력을 먼저 당했다”면서 “저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라며 “악의적으로 인격살해를 계속한다면 저는 고소를 할 것이고 취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 자료 분석 후 신고자 A 씨를 다시 조사해 쌍방폭행 여부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2년 전 주민 30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성동구는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대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동구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 적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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