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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뉴스종합| 2014-09-25 11:25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다.

수사기관이 아닌 유가족대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여당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검사가 아닌 대책위원회에 줘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대책위원회와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야당 일부위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유족대표와 야당이 여당 몫의 특별검사추천위원을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여당이 2명을 고르는 방식도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 왜 이런 협상안들이 진작부터 제시되고 토의되지 못했을까.

협상에 임하는 여ㆍ야 원내대표들이 당초 협상을 진행하면서 법안의 수혜자인 유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거나 협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박영선 전 위원장 또한 여당원내대표와의 협상전에 유가족대책협의회와 야당 내 각 계파 대표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가족 대표자들도 단원고 학생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유가족대표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

여당 역시 무조건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장 명의의 동행명령권 부여와 위촉된 특별검사가 유가족 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와 유사한 형태의 ‘기소심사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협상대표에게 제대로 된 협상위임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치권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없이 단지 자기 주장을 되풀이 하는 정당, 국회만 바라보고 방관하는 듯한 행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법안이나 예산심사,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혜로운 협상의 기술이 아쉽다.

<법무법인(유) 한결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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