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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15억원 부당이득
뉴스종합| 2014-09-26 11:13
유사 석유를 제조해 이를 직접 싣고 다니며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제조, 건설기계 운전사들에게 판매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4) 씨와 B(44)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경유와 등유를 7대 3 비율로 섞은 유사석유 90만ℓ를 마포구 상암동의 시멘트 가루 유통업체 등에 팔아 총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동종 전과범으로,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담으면 공범인 B(44) 씨가 이를 한적한 도로로 운반한 뒤 유사 석유로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제조한 유사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직접 싣고 가 건설 기계사 등에서 주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정식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유해주는 ‘내방 주유’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석유사업소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가짜 경유를 주입한 차량은 엔진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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