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앞두고 새 휴대폰 계약서 나왔다...보조금 명확하게 표기
뉴스종합| 2014-09-29 09:3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선보였다.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총액, 월 납부 통신요금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이통 3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새로운 ‘계약서’의 제작을 마치고 각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배포를 완료했다.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새 계약서의 특징은 고객이 통신사에 내야 할 금액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전진 배치한 것이다.

우선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또 두개를 더한 고객이 매달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상단에 분리 표기했다. 휴대폰 구입비는 출고가와 고객이 받는 보조금, 또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실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정확하게 기입된다. 


특히 보조금에는 각 이통사가 공시한 공식 보조금 외, 15% 범위 내에서 각 판매상들이 지급할 수 있는 유통망 보조금도 별도로 표기했다. 일선 판매점에서 통신사가 기본 제공하는 할인액을 마치 판매상이 지급하는 것 처럼 호도해 바가지를 씌우던 관행을 원천 차단토록 한 것이다.

통신요금 항목도 마찬가지다. 기본 요금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할인,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경우 매달 받게되는 추가 요금할인을 각각 별도로 기입하도록 했다.

실제 고객이 매달 통신사에 내야할 월 납부액도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비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통상 100만원 선 하는 최신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 매달 3~4만원의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이를 음성, 데이터 통신료 같은 ‘통신사 요금’으로 오인했던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기존 계약서 상단에 있던 개인정보는 하단으로 옮겼다. 최근 일부 통신사에서 대규모로 고객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되고, 또 각 판매상에서 무단으로 고객 신상정보를 보관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향후 도입 예정인 ‘새 위약금’ 제도에 대한 예고도 들어갔다. 고객이 약속한 2년 약정을 못 채울 경우,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액 상당부분은 물론, 최초 받았던 단말기 할인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도 반납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 요금 부담은 단통법 개시 이후 한층 올라갈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