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호명도 차별규제 논란…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 속 보험은 ‘묵인’
뉴스종합| 2014-09-30 07:5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권에 상호명 사용을 둘러싼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상호에대한 규제에 나서자 예상치도 못한 여파가 보험업계로도 번질 조짐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라는 상호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의 간판을 전면 교체토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87개 저축은행의 상호명을 확인한 결과 OK, OK2, 페퍼, 예가람 저축은행 등 4개의 저축은행들이 주간판에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작게 표기한 점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 상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간판을 전면 교체할 것을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판단, 상호명에서 저축은행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관련법 위반사안으로 간판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내달 말까지 간판을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 같은 저축은행 상호명에 대한 규제로 인한 여파가 대형법인대리점(GA)들의 상호명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상으로도 대형법인대리점들은 상호명에 ’OO 보험대리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OO에셋‘, ’OO라이프‘, ’OO마스터‘ 등 대부분의 대형법인대리점들이 상호명에 보험대리점이란 표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명을 규제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역시 규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상호명을 규제한 명분에 비춰보면 이들 대형GA들 역시 상호명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은 규제하고, 보험은 묵인해주는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현행 법을 근거로 저축은행에 대한 상호명을 규제했으나, 시대흐름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명 같은 경우 법 적용에 있어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 가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고찰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법규를 개정해 시대 추세에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