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형자 중 3년 이상 형기자 늘어…엄벌주의 경향 갈수록 뚜렷
뉴스종합| 2014-10-02 07:51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조두순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 등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 등에 대한 형량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국의 형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가 나왔다. 뚜렷한 ‘엄벌주의(Punitivism)’로 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실제 범죄억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헤럴드경제가 2일 법무부가 발행한 ‘2014 법무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수형자들 중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감소한 반면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의 경우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은 1만5422명(48.07%)인데 반해 3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1만6662명(51.93%)으로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가 더 많았다. 10년전인 2004년에는 3년 미만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2만339명(55.68%)으로 3년 이상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1만6187명(44.32%)에 비해 25.65%나 많았지만 역전된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1년 미만의 단기형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04년 7266명(19.89%)에서 2013년 5078명(15.83%)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그에 반해 3년 이상 5년 미만형을 받은 사람은 5648명(15.46%)에서 6613명(20.61%)으로 크게 올랐다. 무기징역의 경우도 1059명(2.9%)에서 1288명(4.01%)으로 늘었다.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조두순 사건 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법정 선고형량이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조두순사건, 안양초등생납치살해 사건 등을 거치면서 법정에서 선고형량이 늘어, 예전같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건이 실형으로 나오거나, 1년 미만이 나올 건도 요즘은 1년 이상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함부로 형량을 예측해 말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도 “국민들이 형량을 높이라는 여론이 있어 형량을 예전보다 높여서 선고하는데도 형량이 적다는 비난을 듣는 경우가 많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형량을 높여 처벌하는 엄벌주의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지는 불투명하다.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0년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펴낸 ‘현대 형사정책에서 엄벌주의(Punitivism)의 등장’ 연구서는 “범죄진정효과는 가중처벌법을 양산한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형량을 가진 법률일지라도 공정하고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게 적용ㆍ집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2011년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의뢰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체포ㆍ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madp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