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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사도 휴대전화 본인인증
뉴스종합| 2014-10-05 15:24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년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반드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차단하려는 보완책이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ㆍ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ㆍ적금 해지, 1천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보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아닐 경우 즉시 거래조합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상호금융조합은 지금도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의 수신 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이 고객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수신거부 등록 등 조치를 취한뒤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의 금전사고액(274억원) 가운데 35%(15건ㆍ96억원)가 이런 수법으로 일어났다.

실제 A조합 직원은 고객 28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91개를 대상으로 SMS통보용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자기 명의의 번호로 바꾼뒤 인터넷 거래로 예금주의 예적금 담보대출 66건을 몰래 취급해 18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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