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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 이어 아기용 파우더에도…‘파라벤 함유’ 논란
뉴스종합| 2014-10-07 14:15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기용 파우더도 파라벤 성분이 함유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콜마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의약외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U는 내년 4월부터 파우더, 로션 등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덴마크는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반면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으로는 0.4% 이하 혼합사용의 경우는 0.8% 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지속적인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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