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이준석 선장 국회 증언 거부 자격 없어
뉴스종합| 2014-10-08 09:05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으로 이 선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로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친족, 호주, 가주(家主)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추 혹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업무상 비밀과 관련 있는 경우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원, 간호원, 종교인 등이 중언 요구를 받으면 업무상 위탁이나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6세 미만인 증인도 증언을 회피할 수 있고,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은 증인 요청 5일 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관련 국가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소명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감이나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이 선장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국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할 수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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