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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측근 서울시립대 보은인사 난타
뉴스종합| 2014-10-14 10:1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시립대에 새 둥지를 트면서 하는 일 없이 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본지 2014년 9월2일자 11면 ‘등록금으로 월급받는 정무직 초빙교수’ 참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하면서 불거진 보은인사, 낙하산 재취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동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6ㆍ4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뒤 각각 올해 7월과 9월 시립대 연구직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기 전 부시장 등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사임했다.

안행위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기 전 부시장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출신 간부 24명이 시립대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중 서울시 근무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의회 3명, 서울역사박물관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시립대의 예산을 쥐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갑을관계 등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윤리지침을 선포한 박 시장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보은인사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3년 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야권단일화에 참여했던 최규협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9월부터 시립대 교수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 씨의 교수 임용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교양과정인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라는 강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강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시립대 교수의 추천으로 초빙교수로 위촉됐다”고 해명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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