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늬만 해경? 수상구조 자격증 없고, 수영도 못하고
뉴스종합| 2014-10-15 08:53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청 간부급 전원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123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초기 출동했던 해경 10명 중 6명만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탑승 대원 10명 중 123정의 정장을 포함해 4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특히 간부급인 경위 3명이 모두 자격증 미소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고 당시 123정 정장을 포함한 경위 3명, 경사 1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동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상구조 활동을 주로 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경 전체 직원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48.1%로 절반 이상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전반적인 수영 실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원 7837명 중 수영가능자가 5854명인 74.6% 수준이었다. 함정의 경우 73%, 파출장소의 경우 69%만이 50m 이상 수영이 가능했다. 10명 중 3명은 50m 이상을 수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함정대원 73%만 50m 이상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상 조난 시 생환을 위한 수영이나, 해양사고 발생 시 타인 구조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경의 파출장소 업무는 해상인명구조보다는 경찰업무 수행이 우선이며, 관할해역 암초, 저수심 등에 대한 정보마저부족해 인명구조 발생 시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자율구조대의 의존율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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