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사강간,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간음시 DNA 채취한다
뉴스종합| 2014-10-15 09:1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유사강간죄를 범하거나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과 간음하는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디엔에이(DNA)정보가 채취돼 보관된다.

법무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가지의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왔다.

이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와 2013년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등을 넣을경우 처벌하는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이들 범죄를 강간에 준해서 처벌해왔지만, 강간죄를 범한 사람의 DNA 감식 시료는 채취하면서 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감식 시료는 채취하지 않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강간,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간음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게 되면서 유사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범인을 찾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6개월 뒤인 2015년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기준 검찰이 채취해 확보한 DNA 신원확인정보는 약 8만873건 정도이며, 이 중 범죄수사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1400여건 정도였다. 현행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명변경 ▷무죄 ▷공소기각결정ㆍ판결 ▷사망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채집한 DNA 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삭제된 DNA정보는 지난 3년여간 884건 밖에 되지 않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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