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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도행 대아고속해운 등 4개사 과징금 부과
뉴스종합| 2014-10-15 10:37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요금을 담합해 온 대아고속해운 등 여객선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로 운항하는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개사 여객선운송사업자들이 지난 2012년 8월께 모임을 가져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 및 증편, 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합의 사항을 이행키 위해 매월 2회 공동 협의를 거쳐 운항스케줄을 결정키로 한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 횟수를 공동 통제해 왔다.

또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또 2013년 3월께 모임을 가져 이들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5월까지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요금으로 운임 변경신고를 해 신고수리를 받았고 같은 해 5∼7월 사이에 각 사별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경쟁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6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여객선 운송요금의 인상여부를 경재사업자들간 공동으로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선박 운항스케줄 담합에 대해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여객 운임인상 담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아고속해운에 700만원, JH페리에 600만원, 울릉해운에 800만원, 돌핀해운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4개사 및 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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