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여전히 집은 은행 것?
뉴스종합| 2014-10-16 10:44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주택담보대출을 다 갚고 난 후에도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는 데 짧게는 몇 개월, 길면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청산해도 담보 주택은 여전히 은행 소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빚을 다 갚았다면 은행에 근저당 말소를 별도로신청해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담보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까지 1년 이상 걸린 대출은 13만90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 건수인 157만8545건의 8.8% 수준이다. 대출금액으로 보면 전체 주담대출 119조원 중 8조8317억원으로 7.4% 수준이었다.

심지어 근저당 말소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전체의 1.9%인 3만1058건(대출액 1조8765억원, 1.5%)이나 됐다.

은행별로 보면, 근저당 말소까지 3년 이상 걸린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8921건(5135억원)을 기록한 SC은행이었다. 또 하나은행이 5672건(405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건수는 2967건에 불과했지만, 대출액은 2854억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즉 타 은행에 비해 건당 대출금액이 많은 대출에 대해 근저당 말소를 신경쓰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제주, 경남, 농협, 전북 등 4개 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와 관련한 자료를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해 해지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근저당권 설정 지속 여부를 담보 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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