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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 일반인으로 확대…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필요
뉴스종합| 2014-10-21 10:00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가 학교 체육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자격증 소지 규정을 없애는 등 체육활동 전담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하지만 신규 채용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일반 범죄 경력은 조회가 어려워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체육지도자로 변경된다. 또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도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 기준을 없애고 일반인으로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며 “일반인들에게 학교 내 스포츠활동 지도자나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채용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에서 학교 체육 활동에 교사 자격증 조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떠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내년부터 2년간 특례를 인정받아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속 교내 체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내 체육활동지도자 채용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뒤 이뤄지고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는 향후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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