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에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및 재래 간장, 재래 메주, 재래 청국장은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장류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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