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롯데손보, 국민권익위 주관 기업윤리교육 시행
뉴스종합| 2014-10-23 09:44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롯데손해보험은 23일 서울 소월로 소재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기업윤리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시간에는 준법감시담당자와 공정거래관련 부서장 등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자로 나선 장대철 교수(KAIST 경영대학)는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프로세스’를 주제로 1부 교육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최승재 변호사가 ‘불공정거래사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김재환 롯데손보 준법감시인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들이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향후에도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비합리적인 요소와 관행을 재정립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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