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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무효화 판정
뉴스종합| 2014-10-24 10:17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 중국, 러시아, 체코 등 4개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이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없다”며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부정’판정했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때 전원일치 찬성으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던 것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3.6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무효가 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5일 한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면서 피소 업체인 포스코의 제품에 대해 3.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다.

이번 판정은 미국 AK스틸과 미국철강노조 등이 지난해 9월 한국 등 7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40.45∼201.1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USITC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철강업계는 방향성 전기강판 이외에도 유정용 강관, 방향성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 못, 송유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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