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량 살포가 아뤄진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의 핵심인 ‘차별적 보조금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다. 판매점들은 가격과 판매장소, 시간을 암암리에 알렸다.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 따라서 15%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최저 45만3000원 이하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이통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경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이폰6 대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유명무실?”, “아이폰6 대란, 소비자만 헷갈리는구나”,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있으나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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