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전임 집행부가 전전 집행부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나에 대한 표적 수사로 돌리고 있다”며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이 된 지 불과 1주일만에 수사가 들어왔다. 명백한 표적수사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전 협회장이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단순 고발 사건이지만, 검찰 특수부(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수사를 맡으면서 수사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 쉽사리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의사의 권한을 물리치료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대한병원의사협회 등은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의료 시장에서 아주 약한 고리인 물리치료사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준 법안이다”며 “이런 법안 입법을 ‘입법로비’라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이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검찰이 사권력화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의원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야당 의원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검찰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이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야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후원금 계좌를 확인했더니 물리치료사 30명이 10만원씩 낸 것으로 추정된다. 수만명의 후원자들 중에 30명이 후원금을 냈다고 이를 입법로비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유권자들은 ‘검찰이 괜히 그러겠냐’, ‘뭔가 받았겠지’하고 생각하게 된다. 수사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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