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열린 토론 발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이 특별법에 대한 수정없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별법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 동행명령제는 사실상 조사관에게 강제소환되는 것과 다름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은 “국회 고유의 의정활동인 청문회가 진상규명에 도입될 경우 의정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예고되는 혼란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로 인해 조사대상자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게 될 뿐 아니라,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 망신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포함된 위원회가 사법부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청문회 불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규정돼 헌법으로 보장된 묵비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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