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하느님의 일을’… 종교인 과세 올해도 ‘난망?’
뉴스종합| 2014-12-02 09:38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15년부터로 예정돼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난망’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기독교 대형교회들의 반발과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이 원인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 있지만, 수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기독교계가 여전히 ‘하느님의 일을 인간의 세계에서, 세속의 세계에서 처리를 하려느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진행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리가 아닌 ‘신의 영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한다는 부대 조항을 달아 일부 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정부는 교계와의 타협안도 꺼내놨다. 올해 초 기재부는 ‘원천징수’ 방침을 ‘자진신고ㆍ납부’로 바꾸고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 원천징수와 가산세 규정이 없어 종교인 세무조사도 배제돼 있다. EITC로 교계에 지급되는 세수는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기독교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종교인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다. 가톨릭은 이미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도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개신교 가운데서도 대한예수장로회 일부는 과세제도 신설 자체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여야로 나뉘었다. 새누리당 측은 과세 숙원 사업이 돼버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 여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한 발 빼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초기보다 일부 대형교회들의 반대가 많이 완화되긴 했다. 정부안 처리가 안되면 내년 과세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에선 논의 중인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이 이처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똘똘뭉친 교회표’를 의식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집권여당이었던 지난 2005년 당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던 것으로 고려하면, 과도하게 ‘정치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종교인 과세는 이제 시기의 문제다. 여론도 ‘과세 해야한다’는 쪽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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