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의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에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김무덕 대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가운데),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협의회 김무덕 대표(우)과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롯데리아는 작년부터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및 전 근로자의 권리 및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확립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고용법 준수 의식 및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매장 홍보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tto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