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건유출’ 경찰관들 자정 목소리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모, 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예장동 정보분실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관이 체포되자 일선 정보관들은 “숨이 막힐 정도다. 일선 정보관들끼리도 문건 유출건에 대해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 일선서 경찰은 “이번 문서 유출 건은 치안정보를 넘어선 경찰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 초래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하도록 직무가 규정돼 있다. 문제는 치안정보란 개념이다. 경찰이 범죄정보를 비롯해 각종 집회ㆍ시위나 안전과 밀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대학, 정부부처, 국회, 시민단체,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 여론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의 ‘밑바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