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딸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집 안으로 강제 진입해 폭력사태의 악화를 막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6분께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딸(20대)을 프라이팬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아버지 A(49)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다.
딸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오히려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출입ㆍ조사권’을 발동해 삼단봉으로 출입문을 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A 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현장출입ㆍ조사권이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문성지구대 김창연 경사가 빠른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보고 경위로 특진시켰다.
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