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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사태 형사 5부 배당…고발인 조사 끝내
뉴스종합| 2014-12-11 10:32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으며, 이날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고발인 조사에서 조 부사장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은 물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 등 사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경위서를 받은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지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다”며 금주 내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 부사장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형법(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법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43조(직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각각 징역 10년 이하와 징역 1년 이상~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결론나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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