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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보고 72시간 뒤 자동상정…野 불체포특권 남용방지법 발의
뉴스종합| 2014-12-15 14:36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직후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시켜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13명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지나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사안이어서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김기식 간사는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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